전라남도 순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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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시기 전에 입원한 병동의 간호사에게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이라고 되어있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 발생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경찰의 지시에 따르기 바랍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용도)별 준비서류
신고(용도)별 준비서류 안내
구분 준비서류 용도 비고
장례식장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 1부 입관용 염습·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제출
묘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 1부 매장용 화장용 없음
동사무소 사망증명서류 : 1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공부서류
(가족관계부) 정리용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에 신고
기타 보험 사망증명서류 : 1부 보험청구용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에 신고
장례 이후 정리사항
  • 사망신고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적지 시, 구, 읍, 면 또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

    ※ 신고를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국민연금 급여 신청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 상담하여 연금급여 신청

    • 문의전화
    • 국번 없이 1355
    •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신청인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
  •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지원과를 방문하여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하면 금융거래기관(은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세항 내용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국번 없이 1332
  •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신고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 기관에 '사망에 의한 이전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 문의전화
    • 자동차 등록사업소
  • 상속신고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고

    • 문의전화
    • 법원 가사과 또는 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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