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준비서류 | 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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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 1부 | 입관용 | 염습·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제출 |
묘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 1부 | 매장용 화장용 | 없음 |
동사무소 | 사망증명서류 : 1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
공부서류 (가족관계부) 정리용 |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에 신고 |
기타 보험 | 사망증명서류 : 1부 | 보험청구용 |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에 신고 |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적지 시, 구, 읍, 면 또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
※ 신고를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 상담하여 연금급여 신청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지원과를 방문하여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하면 금융거래기관(은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세항 내용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 기관에 '사망에 의한 이전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