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가족이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 포함)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개인의 질병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진료과 접수
주치의 면담
(사본 신청서 작성)제증명 창구
(구비서류확인 및 제출)사본 발급
수납 후 수령
원무과 접수창구직접 신청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제증명 창구
(구비 서류 확인)사본 발급
수납 후 수령
간호사실
사본 발급 요청
입퇴원 창구
(구비서류확인 및 제출)사본 발급
수납 후 수령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근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미지참시 진료기록 사본 발급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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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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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의 신분증 | 본인 신분증 (만 17세 미만은 신분증 또는 본인확인가능 서류)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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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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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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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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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만 14세 미만의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서류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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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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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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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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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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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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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란? 1)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2)성명, 사진 및 생년월일이 수록되어 있는 본인 확인용 증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담고 있는 비밀문서이므로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 원본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동의서와 위임장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 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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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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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친족 → 복대리인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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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대리인 → 복대리인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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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가능 시간
제증명 창구 위치
발급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