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인트라넷
진료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가족이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 포함)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개인의 질병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 문의전화
  • 061-759-9433
서류 양식 다운로드
진료과 방문 요청(외래)
  • 01

    진료과 접수

  • 02

    주치의 면담

    (사본 신청서 작성)
  • 03

    제증명 창구

    (구비서류확인 및 제출)
  • 04

    사본 발급
    수납 후 수령

원무과 사본 발급 요청 (퇴원 후)
  • 01

    원무과 접수창구직접 신청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02

    제증명 창구

    (구비 서류 확인)
  • 03

    사본 발급
    수납 후 수령

원무과 사본 발급 요청 (입원 중)
  • 01

    간호사실
    사본 발급 요청

  • 02

    입퇴원 창구

    (구비서류확인 및 제출)
  • 03

    사본 발급
    수납 후 수령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근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미지참시 진료기록 사본 발급 불가합니다.

신청차별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스크롤을 이용하여 전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신청차별 구비서류 안내 - 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의 신분증 본인 신분증 (만 17세 미만은 신분증 또는 본인확인가능 서류)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스크롤을 이용하여 전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신청차별 구비서류 안내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1.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2)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3. 3)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1. 1)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
  2. 2)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3. 3)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4)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서류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스크롤을 이용하여 전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신청차별 구비서류 안내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2)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1)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2)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1)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2)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주민등록표 등본, 법언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1)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2)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신분증이란? 1)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2)성명, 사진 및 생년월일이 수록되어 있는 본인 확인용 증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담고 있는 비밀문서이므로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 원본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동의서와 위임장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 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함

중복 위임 가능 (복대리인 신청 시)

* 스크롤을 이용하여 전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중복 위임 가능 (복대리인 신청 시)
구분 구비서류
환자 → 친족 → 복대리인 (보험회사)
  • 환자 신분증 사본
  • 족/대리인 신분증 사본
  • 동의서 (복대리 허용 명시)
  • 복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친족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 → 대리인 → 복대리인 (보험회사)
  • 환자와 대리인간의 위임장
  • 친족/대리인 신분증
  • 발급가능 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 주치의 면담시 진료시간 확인
  • 제증명 창구 위치

    • 외래 환자
      본관 1층 원무과 3번 제증명 창구
    • 입원 환자
      본관 1층 원무과 6번 입퇴원 창구
  • 발급 수수료

    • 기본 1~5매 매당 1,000원
      (추가 1매당 100원)

순천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