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주체는 의료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 그 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제1항 각 호의 권리 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 0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0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0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
-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의료원은 제1항 각 호의 권리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0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0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0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0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02.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0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의료원은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 정보주체 본인의 '열람/증명' 접수 처리 시에는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정보의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식] :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서식]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