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신고센터
이용안내
순천의료원 임직원은 부정부패를 배척하며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밀 및 신분을 보장합니다.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기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규범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갑질 행위 피해에 대한 신고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 포털 부패 공익 신고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비밀 및 신분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 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조치 강구
- 신고자의 신분 원상회복, 전보·잔직, 인사교류 등 신분 보장 조치
위반자 처벌
- 신고한 신분을 공개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