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 필수보건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필요
※ 필수보건의료 분야
1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 의료,
2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3암,
4재활,
5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6감염 및 환자안전 등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개요
목적
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권역‧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공백이 없도록 필수보건의료 연계‧협력 강화
추진 근거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 10.)
- 지역의료 강화대책(’19. 11.)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 6.)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22. 6.)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논의한 우선순위, 사업방향을 토대로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의·조정
- - 지역사회 필수보건의료 자원 조사방안 논의 및 정보공유, 문제 진단 및 개선방향 검토
- -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기관 간 업무 프로세스 명확화 및 협력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