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 접수(외래)
간호사신청(입원중)
진료과 의사확인
수납 및 교부
(원무과 제증명창구)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17조)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최초(원본)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위임이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대리인이 발급받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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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자 | 발급가능 요건 | 발급요청 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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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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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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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본인 | 직계존비속 |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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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국가유공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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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원무과 제증명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재발급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의 발행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의거 하여 발행하여 드립니다.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