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인트라넷
진단서 등 발급 절차
  • 문의전화
  • 061-759-9433
  • 01

    진료과 접수(외래)

    간호사신청(입원중)

  • 02

    진료과 의사확인

  • 03

    수납 및 교부

    (원무과 제증명창구)
최초(원본)진단서, 소견서 발행

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17조)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최초(원본)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위임이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대리인이 발급받는 사유

  • 사망하신분의 기타 제증명발급 : 의료법 제17조
  • 의식불명(타 병원의 경우 의식불명확인 증명서 등 확인 서류) 의료법 제17조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 스크롤을 이용하여 전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대리인이 발급요청시 발급자, 발급가능 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안내
발급자 발급가능 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1.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3. 3)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1.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3. 3)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4. 4)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진단서

직계존비속

  • 환자 신분증, 직계존비속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
사망하신분의 제증명

직계존비속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표시된 증명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 대리인 신분증
진단서 사본 발급 구비서류
진단서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
본인 직계존비속 제3자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국가유공자증)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서
  • 환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동의서

※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원무과 제증명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재발급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의 발행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의거 하여 발행하여 드립니다.

만 19세 미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 가능

  • 본인 내원시 환자신분증 또는 학생증 지참(본인확인)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
  •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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