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는 순천시 서문성터길2 순천의료원이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이용안내/찾아오시는 길을 참고하세요.
대표전화는 061-759-9114입니다.
분향실 78평형(대형)-1실 , 63평형(중형)-2실, 50평형(준중형)-1실, 36평형(소형)-3실, 21평형(소형)-1실 21평을 제외한
모든 분향실에는 휴게실,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시설현황은 순천의료원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2 (매곡동) 이며, 본관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질환 관련된 진료과로 접수 하시고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의사의 입원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원무과 입.퇴원 창구로 오셔서 입원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병실 사정에 따라 당일 입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진료과에서 조정을 해 드립니다.
외래(또는 응급실) 진료 후 담당주치의 판단에 의거 입원 여부가 결정 됩니다.
입원이 결정되면 본관 1층 원무과 입·퇴원 창구에서 입원 수속 하시면 됩니다.
환자 내원이 가능한 경우는 원무과 접수 후 해당과 담당의사와 입원상담을 하고, 내원이 힘든 경우에는 보호자가 소견서 및 환자진료 기록을 가지고 접수 후 해당과 담당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담당의사로부터 퇴원이 결정되면 심사실에서 심사 후, 원무과에서 입원진료비 수납 가능합니다.
수납 후 병동 간호사실에 진료비 영수증을 제시하고, 퇴원 약 수령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보호자1인에 대해서만 “보호자출입증”이 발급 됩니다.
※ 보호자 변경 시에는 기존 “보호자출입증”반납 후 다른 보호자가 “보호자출입증”발급 기준에 따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순천의료원은 간병인 병동이 없습니다. 개인 간병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061-759-9650, 9651) 전화 상담 후 입원 가능합니다.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점심시간은 12시 30분 ~ 1시 30분)
오전 진료를 받으시려면 오전 11시 30분 이전, 오후 진료는 4시 30분 이전에 오시면 접수 가능합니다.
* 진료과 상황에 따라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 가능하며, “응급관리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는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1,2종 환자분들은 1차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오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천의료원은 예약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대표번호(061-759-9114)로 연락을 주시면 해당과 연결 가능합니다.
대리처방 가능한 경우
출국용 코로나검사의 경우 자부담이며, 영문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평일 선별진료실 내원하실 경우 오후 4시전에 검사하셔야 다음날 오전 10시~12시 정도에 검사결과 나오니 참고바랍니다.
장례식장 맞은편 빨간색 가건물(컨테이너)에 선별 진료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입원은 총진료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시고, 외래는 50%(종합병원 부담율)부담입니다.
종합검진센터(☏ 759-9132) 방문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진 후 2주일 내 등록한 주소지로 우편 발송
준비물 : 신분증, 8시간 이상 금식, 문진표
원무과 접수창구에서 해당 진료과로 접수 하시고 원무과 서류창구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순천의료원 홈페이지 고객서비스/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무과 접수창구에서 접수 후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관기간이 지난 증명서나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 상담 후 가능합니다.
순천의료원 홈페이지 자원봉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공의료사업과 061)759-9597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하여 드립니다.
진료영수증을 연말소득공제 하실 때 제출 하시면 됩니다.
진료영수증을 분실 하셨을 경우에는 본관 1층 원무과로 오셔서 진료비 납부 확인서를 발부 받아 가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의료원은 가정방문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순천의료원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입원여부 및 병실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순천의료원 원무과(759-9431~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MRI는 보험규정에 의해 질환별로 보험 및 비급여로 구분되며, 조영제사용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급여수가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장례비는 연말정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금수납시 현금영수증으로, 카드수납시 카드세액공제로 가능합니다.
저희 장례식장에서 화장예약까지 상주님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